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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종합

Doer Kim 2023. 4. 27. 14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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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 서비스 목적
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독려 

 

지원 대상 
1. 연령 : 신청 당시 만 19~34세 
예외) 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,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이하인 자는 만 15~39세까지 
2. 소득기준 : 현재 근로 또는 사업소득이 월 50만 원 초과~ 월 220만 원 이하 
예외) 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,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이하인 자는 현재 근로 또는 사업소득이 월 10만 원 이상
3. 가구소득 : 소득 인정액 기준 중위 소득 100% 이하 
4. 가구재산 : 대도시 3.5억 원, 중소도시 2억 원, 농어촌 1.7억 원 이하 

 

지원 내용
매월 전월 23일부터 당월 22일 입급마감일 기준 본인 저축액 10만 원 이상 대비 정부지원금액 10만 원 정액 매칭 
예외)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이하인 자는 30만원 정액 매칭
3년간 통장유지, 근로활동 지속, 교육 이수, 자금사용계획서 제출 시 적립금 전액 지급 

 

신청 방법

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 통한 온라인 신청 

 

신청기간
(오프라인) 2023년 5월 1일~5월 12일 출생일 기준 5부제 적용 
-월요일(5월 1,8일): 출생일 끝자리 1,6
-화요일(5월 2,9일): 출생일 끝자리 2,7
-수요일(5월 3,10일): 출생일 끝자리 3,8
-목요일(5월 4,11일): 출생일 끝자리 4,9
-금요일(5월 12일): 출생일 끝자리 5,0

(온라인) 2023년 5월 15일~5월 26일

 

특이사항 

- 청년도약계좌(금융위원회)나 청년내일채움공제(고용노동부)에 가입했어도 계좌 개설 가능 

- 희망두배 청년통장(서울시)나 청년노동자통장(경기도)에 가입한 경우는 계좌 개설 불가능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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