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 서비스 목적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독려 지원 대상 1. 연령 : 신청 당시 만 19~34세 예외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는 만 15~39세까지 2. 소득기준 :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 월 220만 원 이하 예외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3. 가구소득 :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% 이하 4.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 입급마감일 기준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액 10만 원 정액 매칭..